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승인

형식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품목당 3,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형식승인 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6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형식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