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낚시어선업신고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낚시어선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어선검사증서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면허증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9)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신고인이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 제1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5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낚시어선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