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유어장지정[변경지정]신청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어장(체험학습 또는 낚시등 관광용어장)의 지정을 위한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어장으로지정받으려는수면에서의어업면허증또는어업허가증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수산업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유어의 방법 등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내용 (4)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5)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역과 중복되거나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어업자의 동의서 (6)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7) 유어장(「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어장만 해당합니다)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와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8) 소유권을증명하는서류(어선등록필증,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를말합니다) (9) 선박검사증서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 수산업법제65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5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