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신고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도,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도,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시설장비 (설치,철거) 신고서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설장비관리자가 시설장비를 항만에 설치 또는 철거하는 때에 관리청(무역항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연안항 또는 지방항만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만시설장비대장 (2) 시설장비합격증(항만시설관리규칙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작성한 준공검사조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2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