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서(변경신고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7) *제2호 및 제3호는 어업개시일까지 선박확보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원양산업발전법제6조 제7항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및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