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교육기관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보안교육기관 지정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및 항만보안관련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보안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보안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빙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영 제14조의 보안교육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안교육 시행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 제1항 별지 26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8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안교육기관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