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지정

지정 제조(정비)사업장 (변경)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정의경우

    21일기준표 표기 총 21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1일(약 3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21일)
  2. 지정변경의 경우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인정 100,000원, 변경인정 3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서류,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지방청 위임)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에 관한 설명서(우수제조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한다) (3) 선박용물건의 정비에 관한 설명서(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한다) (4)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2.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정 제조(정비)사업장 (변경)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