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 공문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소유자등은 외국 화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화물운송에 한정하여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물운송 계약서 사본 1부 (2) 「해운법」 제 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4) 해상특수경비원 사용계획서 (5) 무기 사용과 관련한 선박소유자등, 화주 및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서류 1부 (6) 무기의 잘못된 사용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에 승선하는 선원 · 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6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