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운반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연근해에서 생산 또는 포획한 어획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자가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법인이나 공동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제2호에 따른 수산물운반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선박국적증서등(어획물운반업의 등록권한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2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획물운반업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