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관세청, 각 시도,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0일)
- 처리Processed
- 관세청, 각 시도,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과징금(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신청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산지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자가 재산의 손실, 사업의 위기,자금사정의 어려움등의 이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제5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2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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