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지정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험장비의 보유, 품질관리체제의 인증유지 등 지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지정 신청의 경우 가.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나.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다.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현황 라. 품질관리체제 인증서 마. 시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시설 및 장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수탁받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2).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려는 형식승인시험의 종류 및 내용 3). 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 위탁의 사유 4). 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의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6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