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변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어업권 분할(변경)인가증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자의 동의서 (2)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3) 어업면허증(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4) 어업면허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업권 변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