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도,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도,시.군.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양식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 사본(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 (3)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 (4)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양식산업발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 (5)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내용 및 결과(「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1년 6개월 이상 경영한 자만 해당) (2)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 양식어장의 외해 이설 계획(「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만 해당) (3)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