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검사

위험물용기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위험물용기검사증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험물을 운송하는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험물용기검사신청서 (2) 표시방법을 정한 서류 (3) 용기의 구조도면 및 재료에 관한 설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6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위험물용기검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