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등록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한국검수검정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검수검정협회(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수사등 등록신청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사본 1부 (2) 검수사 등 자격증 사본 1부 (3) 사진(모자를 쓰지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2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