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내항
13일기준표 표기 총 13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3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13일)
외항
9일기준표 표기 총 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9일)
순항 및 복합(국내)
13일기준표 표기 총 13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3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13일)
순항 및 복합(국외)
9일기준표 표기 총 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9일)
「해운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위제받으려는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내항 10,000원, 외항 20,000원, 순항 20,000원, 복합 2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내항)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외항)에게 면허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 (3)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부 다. 「해운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라목 또는 마목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1부 라. 「관광진흥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허가 등을 받는 것으로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마. 「관광진흥법」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 한함) (5)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4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