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신고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합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합병신고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등 권리 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합병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