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도선면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강제도선면제신청서 도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장이 동일한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한 회수가 강제도선의 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4회이상 또는 3년이내에 9회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적재한 선박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8회이상 또는 3년이내에 18회이상)인 경우의 당해선장 및 당해선박. 다만, 당해선장이 당해선박에 승선하여 당해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박의 총톤수의 3할의 범위안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는 경우의 당해선장 및 당해유사선박. 다만, 당해선장이 당해유사선박에 승선하여 당해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경력증명서(조선소에상시근무하는시운전운항관리자만해당)1부 (2) 입항.출항사실이6회이상인경우는입출.출항사실을별지로작성하여첨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2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강제도선면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