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신고

해상특수경비업 영업개시·폐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상특수경비업(영업개시, 폐업)신고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업 신고 : 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5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상특수경비업 영업개시·폐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