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수산물 가공업등록(원양어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산물 가공업 신고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선법」제13조제3항제3호에따른등록필증사본(총톤수5톤미만인무동력어선의경우만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2항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상수산물 가공업등록(원양어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