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도,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도,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어업허가증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주소,어선의 톤수 및 주요치수, 대표자, 선명, 기관의 마력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항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