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조건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안전성 · 유효성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0일)
자료 제출 동물용의약품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과학원(60일)
신물질 또는 신약제 품목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과학원(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수입품목 허가(조건부)신청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5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서식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발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을 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성상 · 제조방법,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제조원,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 물품을 포함합니다) (2)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해당 품목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제조품목에 한정합니다) (4) 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과 제형이 다르거나 제조시설 ·실험시설 또는 시험기구가 다른 경우에는 그 시설내역 및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제조품목에 한정합니다) (5) 해당 품목이 생산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 ·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한 제조증명서 및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 ·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한 판매증명서. 이 경우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에만 해당합니다(수입품목에 한정합니다) (6) 생물학적제제등을 제외한 완제동물용의약품(주사제, 연고제, 주입제, 내용액제, 산제, 정제, 사료첨가제 및 그 밖의 제형을 포함합니다)은 별표 5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7) 생물학적제제등의 경우에는 별표 5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6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준수 여부판단에 필요한 자료 (8) 수탁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적어 넣은 위탁 ·수탁 제조계약서(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동물용의약품에 한정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약사법제85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 제3항 ·제9조제4항 또는 제16조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7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조건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