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허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신청서Application form
이산화탕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이산화탕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증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산화탄소 스팀림 해양지중저장 계획서 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현황 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 운반 및 저장 방법 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 및 저장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운반 및 저장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모니터링 계획 바. 해양지중저장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사.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