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교부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발급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3일)
  2. 재발급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을 것, 선원법에 의하여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1. 발급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원법」제87조에따른건강진단서1부.다만,다음구분에따른서류로갈음할수있습니다. 가. 선박에 근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2) 「선박직원법시행령」(이하"영"이라합니다)제5조제1항및영제15조제2항에따른면허취득교육과정을이수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1부(면허취득교육과정을이수해야하는사람만해당합니다) (3) 「선박직원법시행규칙」별표1의보수교육중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리더십및팀워크교육,전자해도장치교육,자동충돌예방교육,리더십및관리기술직무교육을이수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1부(해당교육과정을이수해야하는사람만해당합니다) (4) 「선원법시행규칙」별표2에따른기초안전교육및상급안전교육을이수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1부(해당교육과정을이수해야하는사람만해당합니다) (5) 영별표1의3제3호에따른자격을증명하는서류1부(통신사면허를받으려는사람만해당합니다) (6) 영제9조에따라면허를위한승무경력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1부 (7) 사진1매(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가로3.5㎝,세로4.5㎝의것) (8) 영제13조제2항에따라필기시험을면제받은경우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증 (9) 영제13조제4항에따라필기시험과목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받은사람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목의 승무경력 증명서류와 관련된 어선원부등본(어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M33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그 선박소유자 및 선박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승무한 선박이 감척(減隻)되거나 폐선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영제14조제1항에따라필기시험을면제받은경우:응시하려는면허와같은직종,같은등급의면허를소지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11) 영제14조제3항에따라필기시험을면제받은경우:해당승무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 (12) 영제16조제4항에따라필기시험을면제받은경우:해당승선실습프로그램을이수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13) 영별표2제5호비고및제6호비고에따라필기시험과목의일부를면제받은경우:해당자격이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14)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5) 군에 복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만 해당 (16) 선박원부 (17)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2. 2. 재발급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면허증(면허증이헐어못쓰게되어재발급을신청하는경우로한정합니다) (2) 면허증을잃어버린경위를기재한서류1통(면허증을잃어버려재발급을신청하는경우로한정합니다) (3) 사진1매(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가로3.5㎝,세로4.5㎝의것)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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