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시.도,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도,시.군.구(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조례에 따름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어업허가증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시기, 포획채취물, 근해어선의 톤수 및 주요 치수, 양륙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허가어선의 대체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업허가증 1부 (2)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1부 (3) 대체되는 기존허가어선(「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합니다) 의 조치계획에 관한 서류 1부 (4) 저당권자의 동의서(다목의 기존허가어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제1호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업허가증 1부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0조, 제5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업 변경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