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신고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어업허가증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 또는 어구를 상속, 구매, 임대 등 사유 발생시 해당 어업허가 승계를 받은 경우 승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법」제27조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 선박국적증서(어선)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 (7) 선적증서(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 (8) 어선등록필증(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