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증명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획증명서 또는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의 권고에 따라 남방참다랑어를 수출입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어획증명서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식장 입식 서식(FSF) 및 양식장 이전 서식(FTF) 1부 (2) 어획모니터링 서식(CMF) 1부 (3) 어획 태그 서식(CTF) 1부 (4) 어업허가증 및 남방참다랑어 양식장 허가증 사본 1부 (5) 선장 어획확인원 사본 1부 (6) 선하증권(B/L) 사본 1부 (7) 기타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 2.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해당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2) 어획증명서 원본(전자문서 포함) 1부 (3) 선하증권(B/L) 사본 1부 (4) 기타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9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