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어획증명서 또는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의 권고에 따라 남방참다랑어를 수출입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어획증명서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식장 입식 서식(FSF) 및 양식장 이전 서식(FTF) 1부 (2) 어획모니터링 서식(CMF) 1부 (3) 어획 태그 서식(CTF) 1부 (4) 어업허가증 및 남방참다랑어 양식장 허가증 사본 1부 (5) 선장 어획확인원 사본 1부 (6) 선하증권(B/L) 사본 1부 (7) 기타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 2.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해당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2) 어획증명서 원본(전자문서 포함) 1부 (3) 선하증권(B/L) 사본 1부 (4) 기타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9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