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증명

승무경력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원수첩상 기재된 승선경력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산출력하여 인정 교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승무경력증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