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유해어법 사용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서식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유해어법 사용허가증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산동식물을 유해어법으로 포획 ·채취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제1호에 따른 수면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별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3) 제1호에 따른 수면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4)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 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내수면어업법제19조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5조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1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6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내수면 유해어법 사용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