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허가

준보전, 이용가능무인도서 행위 (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유형없음(총 30일)*접수:국립해양조사원, 지방해양수산청(1일)*경유:*협의:*처리:국립해양조사원, 지방해양수산청

    2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9일(약 4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준보전, 이용가능무인도서 행위 (변경)허가 신청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전·이용형 무인도서에서 제한하는 행위 외 가능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득한 후, 행위를 할 수 있음. 행위를 하려는 자(일반인 또는 행정기관 등)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기관에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2) 위치도(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6) 공동신청의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12-31 판(분류번호 1192000-019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10-26.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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