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검사

항만시설(최초,갱신,중간) 보안심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항만시설보안심사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 검사대행기관(0일)
    처리Processed
    검사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요율별수수료(항만시설규모 및 심사 종류에 따라 차등, 27,850~1,077,8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항만시설(최초,갱신,중간) 보안심사 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심사종류별 보안심사를 받기 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안심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1000-00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만시설(최초,갱신,중간) 보안심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