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신고

마리나업 이용약관(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마리나선박 대여업 이용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의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마리나업 이용약관(변경)신고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마리나업 이용약관(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