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등록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4)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 ·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