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교부 신청서 선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장·기관장·운항장·1등항해사·1등기관사 또는 1등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직무외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과 동종의 선박에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운항당직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과 동종의 선박에서 6월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탱커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발급신청서 (2) 선원수첩 또는 승무경력증명서류 (3) 탱커기초교육 이수증서 또는 탱커보수교육이수증서(해당자만 제출) (4) 사진(최근6개월이내에 촬영한 3.5cm*4.5cm, 선원수첩 미소지자만해당) 1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8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