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염전개발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조·가공공장설치예정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천일염식 제조 소금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치도(축척25,000분의1도면) (5) 공장설계도 및 기기설치도(천일식 제조 소금제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해수취수구의 해수성분표1부 2. 변경허가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소금산업 진흥법제23조 제1항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제8조 제1항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및[별지1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