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등록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최초등록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5일)
  2. 변경등록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양폐기물관리업 최초(변경)등록신청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최초등록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5)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 (6)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7)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0) 사업자등록증명 (11)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2. 변경등록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