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등록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마리나 선박 보관 · 계류업 등록신청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4)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할 수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