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검정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검사대행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0일)
    처리Processed
    검사대행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정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을 제조·수입하여 형식승인 받은 대로 제조되었는 지를 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6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