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검역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서류검사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2일)
임상검사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3일)
정밀검사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출(재)검역신청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을 수출하고자 할 때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한 경우 수산생물검역기관에 검역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검역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재검역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1조 제1항 및 35조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출(재)검역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