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마리나선박 대여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기 3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마리나업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