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전화,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고립허가신청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폐기물 고립 허가증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립허가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 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 고립 해역의 현황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고립 방법 라. 폐기물 운반 및 고립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폐기물 고립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바. 그 밖에 폐기물 고립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 (4)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9조 제2항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제6조 제1항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립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