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교부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항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는데,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에 관리청이 해당 실시계획을 공고하는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리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계획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척5천분의1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 평면도 (2) 공사실시계획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함)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옹텽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사업의 경우에 해당) (5) 위의 서류외에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계획변경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9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