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육상해수양식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선박국적증서(어선) (6) 선적증서 (7)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만 해당) 2. 육상 및 내수양식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양식업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