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화물질 수분측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지정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300톤이하 : 2,000원 -300톤초과: 2,000원(매20톤 초과마다 200원을 더한금액)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액상화물질수분함량측정신청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장은 당해액상화물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양항만관청 또는 검량·감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중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의 측정을 행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가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의 측정을 행한 액상화물질외의 액상화물질을 선박에 산적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량을 넘지 아니하는 양을 적재할 경우 또는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의 측정을 받은 액상화물질을 다른 선박으로부터 옮겨 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규정에 의한 측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액상화물질수분함량측정신청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제19조제3항및[별지4호의2]
- 선박안전법제39조 제5항, 제40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액상화물질 수분측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