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실시계획 승인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공유수면관리청 (0일)
- 처리Processed
- 공유수면관리청 (20일)
실시계획 신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공유수면관리청 (0일)
- 처리Processed
- 공유수면관리청 (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유수면법 제17조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공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점용.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2) 허가 구역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제출)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4)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계획도서는 다음 각목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가.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공정표 (7) 점용 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