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등록시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14일)
변경등록시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시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재. 약제의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인정서 및 그 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4) 사업자등록증명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등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 제1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54조 별지 제51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10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