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거나 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임또는요금의산출기초와화물별운임및요금의세부내역에관한서류 (2) 사업의수입.지출예산서 (3) 운임및요금의신구대조표(변경에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항만운송사업법제10조제1항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2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