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선급법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일)
- 처리Processed
- 선급법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대행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면, 확인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 제1항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제8조의2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5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