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공유수면 매립면허(협의.승인)신청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0일)
    협의Consulted
    관계행정기관(0일)
    처리Processed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 포함) (2)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겨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8)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12)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