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인증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분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측정·분석능력인증을 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정ㆍ분석 장비 및 설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2) 측정ㆍ분석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측정ㆍ분석 실험실의 구조 및 환경 조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 인력 및 실험실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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